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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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에 의거 미리 당사자(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의견진술 절차 안내
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된 사실(사전)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법적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을 할 수가 있으며,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)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에 따른 적법성여부를 심의 의결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가 결정 됩니다.
주·정차단속과 관련하여 제출 된 의견진술서는 주·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[과반수 이상 찬성 시(미부과)] 후 심의결과 통지문은 등기우편(공문서)으로 발송됩니다.
의견진술 방법 및 참고사항
- 신청방법 : 강북구청 방문, 서면, 팩스, 인터넷
- 제출서류 :의견진술서, 증빙서류(확인서,진단서,장애인증명서사본 등 공적증거력 이 있는 서류에 한함) 예: 현금영수증.세금계산서.카드전표 등(간이영수증은 제출불가)
- 응급의료법 제2조,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제2조(응급환자)에 의거 심의.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(보행상 장애가 있는자의 배려)등에 의거 심의
- 제28조1항4호에 의거 기타 중증장애(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은자 지체장애 1급~3급)
- 해당 장애인 배려 대상자라 할지라도 연 3회이상 동일 사안으로 위반시 면제처리가 불가합니다.
- 은행,상가방문,간단한 병원진료,약국이용이나 타이어펑크,배터리방전등 단순진료 및 단순고장으로 인한 의견진술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될 수 있습니다.
- 사안별로 입증(확인가능한)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. (단,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.)
※ 의견진술은 반드시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하셔야 하며, 아래 소셜댓글 Ttalk(티토크)에 올리시는 (의견진술) 글은 의견진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.
즉, 이 웹페이지에서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.
2차 이의신청 안내
1차 의견진술 심의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,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.
- 신청 방법 : 구청 방문, 서면, 팩스
- 제출 서류 : 이의신청서, 과태료고지서, 증빙서류
- ※ 2차 이의신청 담당자 :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(02-901-5973)
- 자료 관리부서
- 주차관리과
- 전화번호
- 02-901-5963
- 최종수정일
- 2026-09-21